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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지식쇼핑입니다.

오늘은 재직자,실업자에게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'국민내일배움카드'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작년까지만해도 실업자,재직자로 분리하여 지원했지만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고

다양해지고 있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역량개발을 향상하고 훈련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1,지원 대상

 

 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다만,현직 공무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고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와 1년 기준으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 45세이하의 직원은 불가,75세 이상의 고령자 ,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 등은 불가합니다.

 

취업준비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꼭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2.지원한도

이 제도는 모든 훈련 비용을 국가에서 100%부담하는 것이 아니라

한명당 대략 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.지원비훈련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  지원이 됩니다.

작년에는 실업자,구직자에 따라서 사용기한이 달랐지만 2020년 부터는 통합되어서 사용기한 5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금 또한1.5이상 늘어났고 조건에 따라서 100만원,20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100만원 추가 대상자>

 -파견,기간제,단기 근로자

-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

-중위소득 50%초과,60% 이하인 자

 

<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자>

-중위 소득 50% 이하인 자 

 

-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2유형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
 

ㅁ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(월 최대 116천원)을 지원

    (해당 교육이 140시간 이상일때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훈련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합니다.)

 ㅁ 1개월 출석률이 80%이상인 경우 지원

*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

 

 

3.유효기간

 

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

 

 

4,신청 방법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 

*내일배움카드 신청 ->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(온라인)

   

 가입 신청과 로그인,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나면 발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
 

*훈련과정 수강신청 ->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: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40시간 미만 훈련과정:HRD-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실업상태라면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완료되야 진행이 가능합니다.재직자들은 상관없습니다.

 

사이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,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문의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http://www.hrd.go.kr/hrdp/ma/pmmao/indexNew.do

 

5,사용처

 

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
교육장소가 따로 마련된 것이 각 지역 별로 아닌 일반 학원이나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훈련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!!!!!!! 내일배운카드신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.

300만원 이상의 훈련비로  또다른 파이프라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.^^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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